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2019년 최신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605,200 | 21 | 3,059,300 |
2 | 1,653,800 | 22 | 3,172,200 |
3 | 1,703,100 | 23 | 3,284,300 |
4 | 1,752,200 | 24 | 3,396,400 |
5 | 1,801,800 | 25 | 3,508,600 |
6 | 1,851,300 | 26 | 3,621,200 |
7 | 1,900,100 | 27 | 3,738,600 |
8 | 1,948,900 | 28 | 3,855,800 |
9 | 1,998,400 | 29 | 3,978,300 |
10 | 2,052,500 | 30 | 4,101,300 |
11 | 2,105,400 | 31 | 4,223,800 |
12 | 2,159,600 | 32 | 4,346,200 |
13 | 2,257,900 | 33 | 4,470,500 |
14 | 2,356,700 | 34 | 4,594,500 |
15 | 2,455,300 | 35 | 4,718,600 |
16 | 2,554,200 | 36 | 4,842,200 |
17 | 2,651,900 | 37 | 4,949,900 |
18 | 2,754,200 | 38 | 5,057,600 |
19 | 2,856,000 | 39 | 5,165,600 |
20 | 2,957,600 | 40 | 5,272,800 |
<비고>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여자선생님 - 9호봉 시작 (사범대 졸업 9호봉)
남자선생님 - 10호봉 시작 (사범대졸업 9호봉+ 군대 1호봉(21개월근무) 3개월뒤에 1호봉 올라감. 즉, 3개월뒤에 11호봉)
대학원 여자선생님 - 10호봉 시작 (교직이수 8호봉 + 대학원 2호봉)
대학원 남자선생님 - 11호봉 시작 (교직이수 8호봉 + 대학원 2호봉 + 군대 1호봉(21개월근무) 3개월뒤에 1호봉 올라감. 즉, 3개월뒤에 12호봉)
'동기부여 명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기부여 명언 [19.03.12] D-256 (0) | 2019.03.12 |
---|---|
동기부여 명언 [19.03.11] D-257 (0) | 2019.03.11 |
동기부여 명언 [19.03.10] D-258 (0) | 2019.03.10 |
동기부여 명언 [19.03.09] D-259 (0) | 2019.03.09 |
동기부여 명언 [19.03.08] D-260 (2) | 2019.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