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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명언

교사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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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5조 및 별표 1 관련)

2019년 최신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05,200

21

3,059,300

2

1,653,800

22

3,172,200

3

1,703,100

23

3,284,300

4

1,752,200

24

3,396,400

5

1,801,800

25

3,508,600

6

1,851,300

26

3,621,200

7

1,900,100

27

3,738,600

8

1,948,900

28

3,855,800

9

1,998,400

29

3,978,300

10

2,052,500

30

4,101,300

11

2,105,400

31

4,223,800

12

2,159,600

32

4,346,200

13

2,257,900

33

4,470,500

14

2,356,700

34

4,594,500

15

2,455,300

35

4,718,600

16

2,554,200

36

4,842,200

17

2,651,900

37

4,949,900

18

2,754,200

38

5,057,600

19

2,856,000

39

5,165,600

20

2,957,600

40

5,272,800

<비고>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여자선생님 -  9호봉 시작 (사범대 졸업 9호봉)

남자선생님 -  10호봉 시작 (사범대졸업 9호봉+ 군대 1호봉(21개월근무) 3개월뒤에 1호봉 올라감. 즉, 3개월뒤에 11호봉)

대학원 여자선생님 - 10호봉 시작 (교직이수 8호봉 + 대학원 2호봉)

대학원 남자선생님 - 11호봉 시작 (교직이수 8호봉 + 대학원 2호봉 + 군대 1호봉(21개월근무) 3개월뒤에 1호봉 올라감. 즉, 3개월뒤에 12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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