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본명 김병훈)가 마역협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쿠시(본명 김병훈)는 2017년 말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약 2.5g을 사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게다가 쿠시는 2017년 12월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정보를 입수한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힌 혐의도 있다. 쿠시의 변호인은 "어린시기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주변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이유로 여러 차례 회유했고, 끝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양화대교' 등을 작곡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잃었다"며 "뭣보다 김씨 중증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한 꾸준한 정신과 치료가 절실하므로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합니다”고 강조했다. 쿠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무리 어린나이에 시작한 연예계생활이 힘들다고 마약을 했다?? 우울증?? 불면증?? 그냥 핑계거리일뿐이다. 공인이면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꼭 마약이 답은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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